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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작업이 아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업자 등 일정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마주할 게 될 것이다. 신고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불이익의 내용도 꽤나 심각하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기간
신고 대상에는 이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업자, 기타 일정 소득을 초과한 직장인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아래와 같다.
개인 사업자 | 음식점, 소매업, 온라인 사업 등 모든 업종의 개인 사업자 |
프리랜서 | 번역, 강의, 예술 창작 등 직장 소속이 아닌 자유 직업 종사자 |
임대업자 | 상가, 주택, 건물 등의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
과한 직장인 | 근로소득 외의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는 경우 |
이들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은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냐?! 다음 주제를 보자.
신고 안 하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이외에 다른 또 불이익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맞다.
가산세 부담
미신고 시 국세청에서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 납부할 세액의 20%를 추가로 부과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연 8%의 이자율로 계속 늘어난다.
예시로 세액이 1천만 원인 경우 무신고가산세로만 200만 원이 더해지며, 지연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되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추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추정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대부분 비용 공제를 최소화해 거의 소득의 대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실제 사례로, 한 개인 사업자가 신고를 누락하여 국세청에서 임의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공제를 받지 못한 채 고소득으로 간주되어 예정보다 세액이 1.5배로 증가한 경우가 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공제를 받지 못해서 나간다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건강보험료 인상과 대출 제한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도 기준이 없는 상태로 보험료를 임시로 산정하는데, 신고된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임의로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소득증빙이 없는 상태에서는 은행 대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한 은행 대출 심사에서 종합소득체 신고를 하지 않은 고객이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이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한 후 신고는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신고 시 |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 시 |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
이처럼 기한 후 신고를 서두르면 가산세와 지연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신고 기한 후의 신고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일반 신고와 달리,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 담당자가 꼼꼼히 검토하므로 오류가 있을 경우 인정받지 못하거나, 신고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 신고서 작성 시 누락 항목이 없도록 검토
-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 기준에 불리한 계산을 피해야 한다.
- 국세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서류나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적 의무이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신고를 미루거나 잊어버리기 쉬운 일일수록 기한 내에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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