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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음... 들으면 무언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된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지역과 나라가 유지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알고 있으면 유용하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국가가 운영할 돈을 마련하는 "국세"와 우리가 사는 지역상회의 운영비를 위한 "지방세"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세 항목 중에서 헷갈리기 쉬운 게 바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세금의 기본, 국세와 지방세
국세:
국가가 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두는 세금이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속한다.
지방세:
반면에 지방세는 우리가 사는 지역,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 도 단위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재정이다.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주민세, 내가 사는 곳에 내는 세금
주민세는 말 그대로 "내가 거주하는 곳"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자면 음..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서울특별시에, 부산에 살고 있다면 부산광역시에 주민세를 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에 과세가 결정되고, 8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주민세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아래와 같다. 벌써부터 어질어질하다. 모르고 돈만 내면 되는 것이 편하지만 그래도 모르고 내는 돈과 알고 돈을 내는 건 다르니까 참고 알아가 보자.
- 균등분: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다. 거주지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게 되는 부분이다.
- 재산분: 사업장이나 특정 시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업소가 있는 곳에 추가로 납부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아직 이해하기 힘들다면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예시: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성남시에 거주하고 사업장은 광주시에 있다면? 성남시에 살고 있으니 주민세 균등분을 내고, 광주에 있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 재산분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소득세, 내가 번 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
이제 지방소득세를 알아보자. 이건 내가 해당 지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전엔 주민세 안에 포함되었지만, 2010년에 따로 분리돼 별도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소득세와 연동돼서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고, 내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따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분: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부과된다. 소득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양도소득세분: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함께 신고하게 된다. 부동산 양도 등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내야 하는 것이다.
- 법인세분: 법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며, 법인세 신고 시에 함께 신고하면 된다.
주민세보다 이해하기 어렵다. 작성하면서도... 나도 어려워 미치겠다.
예시: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소득을 벌고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성남시엔 거주로 인해 주민세를 내고, 소득을 벌어들이는 서울시에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이중과세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소득과 거주지 각각의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주민세, 지방소득세 한 줄 요약
자! 모든 설명이 끝이 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다.
- 주민세: 내가 "사는 곳"에 내는 세금. 균등분(개인/법인)과 재산분(사업장)으로 나뉜다.
- 지방소득세: 내가 "소득을 벌어들인 지역"에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나뉨
세금이란 게 단어도 어렵고 다가가기 쉽지 않다. 하지만 한 번 구조를 이해해 두면 생각보다 간단하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에는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이렇게 알고 있다면 세금 관련 공문서나 납부서가 날아올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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