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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준비하고 있다면 걱정이나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계약도 어렵고 금액도 크니 말이다. 계약 시와 잔금 시 필요한 서류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미리 알아보고 한 번쯤은 스스로가 준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더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필요서류들을 단계별로 알아보려고 한다.
계약 시 준비서류
계약 단계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필요한 서류가 있다.
매도인 | 매수인 |
신분증, 인감도장,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임차인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인감도장, 계약금 |
계약 시에는 일반 도장이나 서명도 가능하지만, 만약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보증금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큰 금액이 오고가고 하는 부분이니 특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잔금 시 준비서류
잔금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추가 서류를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매도인 | 매수인 |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포함),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 포함),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원본, 아파트 관리비 납입 영수증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과거 주소와 모든 세대원 주민번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전 세대 주민번호 표시), 매매계약서 원본, 잔금 |
이 중 인감증명서는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다. 매수인은 등본과 초본에 전 주소와 주민번호를 포함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상세로 발급받아야 주택 수 산정이 가능하다.
대리 계약 시 필요한 서류
대리 계약이라면, 추가적으로 인감도장 날인이 된 위임장, 대리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의 신분 확인도 필수이므로 등본 등으로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잔금 이체 한도 필수로 확인하자!
잔금 이체 시, 한도 문제로 예기치 않게 거래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을 앞둔 거래라면 미리 한도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한도 확인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계약과 잔금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알아봤다. 계약과 잔금 단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진다. 그러니 미리 거래 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 다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정말 큰 부담이 따른다. 그러니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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