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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정확히 무엇인가?

블랙블 2024. 10. 28. 20:00
목차

월세, 전세 계약금 잔금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동산 계약금, 계약 해약 법적 기준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약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처리(지) 과정은 중요하다. 지금부터 말하는 금액들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 유형에 따라 임대차와 매매 계약의 방식과 권리 의무가 달라진다. 그러니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세, 전세 계약금 잔금

월세, 전세 계약금 잔금
월세, 전세 계약금 잔금

월세, 전세 계약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부동산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계약금: 임대차 계약 시 계약금은 보통 전체 보증금의 10%이다. 음.. 이 부분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계약을 확정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잔금: 계약금 지금 후, 임차인은 잔금을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을 완료한다. 잔금 지급 이후부터 임차인은 주거 권리를 얻고, 임대인에게는 월세의 경우 월마다 정한 금액을 받는 권리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아래 예시를 들어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도록 하자.

예시:
A씨가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10%인 2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했다. 이후, 잔금 기한 내 1억 8천만 원의 잔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완료되었다. 이런 경우 시세가 소폭 변동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실익이 크지 않아 대개는 해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동산 매매에서는 가격 변동의 위험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도금이 추가된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제가 제한된다.

  • 계약금: 매매 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로 지급된다. 계약금은 민법에 따라 해약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제를 원할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 단순변심이 아닌 이상 해제할 경우에는 별문제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 중도금: 매수인은 계약 이후 중도금을 일정 비율로 지급하여 계약을 고정시킨다. 중도금은 보통 매매가의 30-40%를 차지하며,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중도금이 있는 이유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 이행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전체 금액에서 30-40% 정도 중도금이 들어간다는 건 변심이 일어나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지하는 것 같다.
  • 잔금: 계약 마지막 단계로 잔금 기간에 맞춰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 잔금은 매매대금의 50% 정도가 일반적이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대부분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이 거래하는 방식은 위와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본다. 글을 작성하면서 생각해 보면 가끔씩 위와 같은 느낌으로 거래를 하는 지인들을 많이 본 것 같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한 번 들어보겠다.

예시:
B씨는 6억 원에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6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며 계약 의사를 확정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B씨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B씨는 정해진 잔금기간에 맞춰 남은 잔금인 3억 4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계약금, 계약 해약 법적 기준

부동산 계약금, 계약 해약 법적 기준
부동산 계약금, 계약 해약 법적 기준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면 법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특정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무엇이 발생할까?

  • 매수인은 계약 해제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매도인을 위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 같다.
  • 매도인이 계약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을 위한 매도인의 의무인 것 같다.

글을 작성하면서 생각했을 때 공평한 것 같다. 어느 한 하나가 손해 보지 않게 잘 균형 있게 만들어진 기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해약금 규정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계약 성사와 해제를 유보하기 위한 금전으로, 계약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약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약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약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이는 중도금이 이행의 착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중도금까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의 의무를 서로 존중해야 한다. 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알겠지만 아직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니 예시를 들어보겠다.

예시:
C씨는 8억 원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8천만 원과 중도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한 후에는 중도금이 이행 착수로 인정되어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 이후 잔금 기한까지 양측은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잔금 지은 매매 게약의 완성 단계로, 소유권 이전과 함께 매수인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잔금을 지급한 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잔금이 오가며 계약이 마무리된다.

잔금 지급 시 준비할 서류

  • 매수인: 잔금 지급 확인서
  • 매도인: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 일체(등기필증 등)
  • 법무사 대행 시 서류 이관 및 절차 진행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 단계는 계약을 할 때 안전하게 위한 장치라고 보면 좋다. 매수인, 매도인은 계약을 하면서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물론 계약에 따라 권리가 크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서로 권리와 의무를 잘 이행한다면 별문제 없이 계약은 성사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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